1. 관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49조 2. 2025년 3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 및 권고문을「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표·게시 방법 : 게시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나. 게시 내용 - 2025년 3분기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 권고문(2024-10) 게시 * (https://studentrights.sen.go.kr) 결정례 참조
안녕하세요?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학생인권교육센터를 소개하는 안내 리플렛(2025) 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근거와 역할, 부서 연락처- 학생인권 교육- 노동인권 교육-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컨설팅-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