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49조 2. 2025년 1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 및 권고문을「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표·게시 방법 : 게시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나. 게시 내용 - 2025년 1분기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 인권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4-07, 2024-08, 2024-09)은 공문형태로 홈페이지에 요지만 게시함 * (https://studentrights.sen.go.kr) 결정례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월 17일 금요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제10회‘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기념식에는 교육주체,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서울교육과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축전문, 사진, 보도사항 등은 본 게시물 첨부파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