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49조2. 2024년 3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 및 권고문을「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공표·게시 방법 : 게시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나. 게시 내용 - 2024년 3분기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 권고문(2024-01, 2024-02) 게시 - 인권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4-03)은 공문형태로 홈페이지에 요지만 게시함* (https://studentrights.sen.go.kr) 결정례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 조례 시행 12주년인 2024년 1월 26일,서울특별시 시민청에서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기념식에는 교육주체,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이날 기념식은 기념사와 축사, 감사장 수여, 학생인권 조례 조문 낭독을 비롯하여학생참여단 정책 제안과 교육감과 학생들의 서로배움 토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기념식 사진과 타 지역 축전문, 주요 언론 보도사항을 함께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