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49조 2. 2025년 2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을「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표·게시 방법 : 게시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나. 게시 내용 - 2025년 2분기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월 17일 금요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제10회‘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기념식에는 교육주체,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서울교육과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축전문, 사진, 보도사항 등은 본 게시물 첨부파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