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신청 업무 재개 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2024년 7월 23일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본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폐지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재개합니다.*업무 재개일 : 24. 7. 23. (집행정지 인용 즉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 조례 시행 12주년인 2024년 1월 26일,서울특별시 시민청에서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기념식에는 교육주체,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이날 기념식은 기념사와 축사, 감사장 수여, 학생인권 조례 조문 낭독을 비롯하여학생참여단 정책 제안과 교육감과 학생들의 서로배움 토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기념식 사진과 타 지역 축전문, 주요 언론 보도사항을 함께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