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49조 2. 2025년 2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을「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표·게시 방법 : 게시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나. 게시 내용 - 2025년 2분기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2025년 9월 학생인권 관련 언론 동향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1. 교사 추천 없으면 학생회장 출마 못한다고? (한겨레, 2025. 9. 16.)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18908.html2. 인권위 “야간자율학습 강제·휴대전화 일률 제한은 인권침해” (연합뉴스, 2025. 9. 18.)https://www.yna.co.kr/view/AKR20250918053500004?input=1195m3. “교실선 차별 말라 가르치는데”... ‘혐중시위’에 대림동 선생님들 한숨 (한겨레, 2025. 9. 25.)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0586.html4. 매연가득 실습실·촬영 강제 동원… 서공예 학생 인권은 어디에 (경향신문, 2025. 9. 30.)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92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