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49조 2. 2025년 3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 및 권고문을「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표·게시 방법 : 게시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나. 게시 내용 - 2025년 3분기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 권고문(2024-10) 게시 * (https://studentrights.sen.go.kr) 결정례 참조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서울교육인권주간을 맞이하여 '모두를 위한 인권, 존중으로 이어가는 학교'를 주제로 인권레터를 발간하였습니다.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인권레터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인권교육을 생각하다_깊이보기] 내가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교실 속 인권교육] - [초등] 장애아동과 어르신도 함께하는 모두의 놀이터, 깊이있게 탐구하는 인권교육을 꿈꾸며 - [중등] 학생주도형 인권교육 모색, 다문화 학생과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학교 급식 식단◎ [인권교육을 함께하다_톺아보기] - 세대와 다양성을 잇는 공감?참여형 인권교육, 교실 속 혐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학생 인권, 알고 있나요?◎ [인권교육을 실천하다] 이어카 프로젝트(신현중학교)◎ [즐거운 인권교육] - 보드게임 ‘인권여행’, 인권퀴즈: 초성을 맞혀라~!◎ [인권교육 자료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