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3년 2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 및 권고문을「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게시 방법 : 공문게시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나. 게시 내용- 2023년 2분기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3-01)은 공문형태로 홈페이지에 요지만 게시함* (https://studentrights.sen.go.kr) 결정례 참조
2022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