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49조 2. 2024년 4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 및 권고문을「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표·게시 방법 : 게시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나. 게시 내용 - 2024년 4분기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 권고문(2024-04, 2024-05, 2024-06) 게시 * (https://studentrights.sen.go.kr) 결정례 참조
제10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25.1.17(금))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13주년을 맞이하여 <제10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행 사 명 : 서울 학생인권 조례 시행 13주년 <제10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일시 : 2025. 1. 17. (금) 10:00 ○ 행사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 (종로구 새문안로 55)○ 주요내용 - 학생인권의 날 기념사, 환영사, 축사, 경과보고, 감사장 수여, 축하공연,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