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 및 권고문을「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공표·게시 방법 : 공문게시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나. 게시 내용 - 2022년 1분기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권고 2021-11, 2022-12, 2022-13, 2022-14)는 공문형태로 홈페이지에 요지만 게시함 * (https://studentrights.sen.go.kr) 결정례 참조 붙임 2022년 1분기(1월~3월)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게시용) 1부. 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3종(국문, 영문, 일문)을 보급하오니,교육활동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