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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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권리구제 체계
학생인권 권리구제의 체제
학생인권 권리구제의 체제
항목 조례 상 체제
1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O 조례 제26조 (권리를 지킬 권리)
O 조례 제27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2 학생인권위원회 O 조례 제33조 (학생인권위원회)
O 조례 제34조 (위원회의 구성)
O 조례 제35조 (위원회의 운영)
O 조례 제36조 (운영세칙)
3 학생인권옹호관 O 조례 제38조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O 조례 제39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O 조례 제40조 (보고의무)
O 조례 제41조 (겸직의 제한)
4 학생인권교육센터 O 조례 제42조 (학생인권교육센터)
5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O 조례 제47조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6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O 조례 제48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7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O 조례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청구에 따른 처리도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청구에 따른 처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