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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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개념
  • 1946년 유네스코(UNESCO)의 탄생 과정에서 기구의 성립 목적을 '정의 법의 지배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여러 국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선언에 제시된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 인권(humanrights)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사회적 또는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양성을 지닐 수는 있지만, 인권 그 자체는 국가나 실정법 등에 의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2. 인권의 특성
인권은 그 권리 주체나 의무 담지자가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령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처럼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달리 인권은 그 주체나 그 상대방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하며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권리입니다.
  • 가령 난 힘이 세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부정 당한 사람들의 외침은 도덕적 공분을 자아내고, 인간다운 사회라 한다면 당연히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과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실정법에 대해 우선성을 갖는 도덕적 권리입니다.
  • 인권은 도덕적 권리일 뿐 아니라 법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행 가능한 법적 권리일 때 인권은 효과적으로 보장 될 수 있으며, 오늘날 인권은 국내법 뿐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국제법적 근거를 가진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권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실정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권리가 아닌 인권에 호소하게 되는 것은 현실에서 이행 가능한 실체적 권리가 없거나 실체적 권리 규정이 오히려 인권에 반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있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그런 기본적 권리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이동권이란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나서야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매 맞는 아내나 아이의 문제는 사생활로 치부돼 방관되었다가 오랫동안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나서야 가정폭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대의 실정법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또는 그를 보장하는 실정법이 없다고 해서 인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인권은 실정법에 우선해서 실정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하여 개선 내지 개혁해야 할 방향성을 지시하는 잣대가 됩니다.
인권으로 보장되는 내용은 인간 존엄성에 매우 중대하며 긴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엔은 인권을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권리들”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인권은 그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사회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사회가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이며, 그것 없이는 기타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필수적인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이동권’을 주장한 한 장애인은 “이동을 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어야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동할 수 있어야 사람답게 살수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동권에 대한 공감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그것 없이는 인간이 여타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동권’은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인권의 범주
세대별 인권 인권의 목록들
제1세대의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자유권)
  •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 노예나 노예적 예속 상태로 부터의 자유
  •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 프라이버시에대한 권리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
제2세대의인권
(경제적사회적 문화적권리, 사회권)
  •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 의식주와 의료 등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 교육에 대한 권리
  • 문화에 대한 권리
제3세대의인권
(연대권)
  • 자결권
  • 평화에 대한 권리
  • 재난을 구제받을 권리
  •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 발전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