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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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1월 26일 공포된 후 그동안 학생의 체벌이나 폭력, 복장, 두발 등에 대한 적지 않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나 휴식권 보장 등 다양한 권리들이 조금씩 모색되어 왔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폭력과 혐오,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인 동시에, 이의 이행에 대한 책무를 국제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인권이 실현되고,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서울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찾아가는 컨설팅,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교육 증진 기본계획 수립, 학생인권 역량강화 연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노동인권교육 직무연수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기구로 학생참여단과 학생인권위원회,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인권을 함께 꽃피워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우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