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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센터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과 근거

  • 학생인권이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 2012년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서울 시민들의 주민발의를 통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 우리 센터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를 근거로 설치되었고,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학생인권 증진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권교육센터 업무체계
인권교육센터 업무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