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49조 2. 2026년 1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을「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표·게시 방법 : 게시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나. 게시 내용 - 2026년 1분기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2026년 4월 학생인권 관련 언론 동향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