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49조 2. 2026년 1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을「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표·게시 방법 : 게시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나. 게시 내용 - 2026년 1분기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2026년 3월 학생인권 관련 언론 동향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1. 새학기에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학맞통·4세 무상교육도 (뉴시스, 2026. 3. 1.)[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26_0003528555#2. 학교 구성원 합의 우선돼야 [휴대폰 금지, 해답일까] (충청투데이, 2026. 3. 3.)[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3653. 인권위, 교육부에 “인권친화적 학교 종합정책 마련을” 권고 (한겨레, 2026. 3. 3.)[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7379.html4. "경천" 거수경례 시킨 중학교…인권위 “종교적 의례 삼가야” 권고 (뉴스1, 2026. 3. 12.)[ 기사 원문 보기 ] h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98447